페이스북에 제 신상을 올렸는데요.
2024-08-03 18:53:4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08-02
- 사건의 경위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 여성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자 그분이 적반하장으로 페이스북에 제 신상과 함께 저와 대화한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공공연히 올렸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단톡방에 초대하여 모르는 사람도 있는 방에서 저에대해 심한 욕설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손해의 내용 :명예훼손, 모욕
- 증거유무 :카톡캡쳐내용과, 대화방 사람들 목록, 페이스북 글 pdf파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판단해주실분 없으실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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