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환불 불가 예치금 전환
2024-08-03 19:07:0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8월 3일
- 사건의 경위 : 7월 30일. 1월달에 가기로한 해외여행 투어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 입금 후에 예약금 환불 취소 규정을 보내주셨고 3일 후 8월 3일 오늘 예약을 취소 한다 했습니다.
예약금 환불은 불가 하며 예치금으로 전환후 2년 이내로 특정지사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https://cafe.naver.com/bangkokguideman/3541
- 손해의 내용 : 24만원 예약금
- 증거유무 : 카톡내용으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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