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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금 환불 불가 예치금 전환

    2024-08-03 19:07: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8월 3일
    - 사건의 경위 : 7월 30일. 1월달에 가기로한 해외여행 투어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 입금 후에 예약금 환불 취소 규정을 보내주셨고 3일 후 8월 3일 오늘 예약을 취소 한다 했습니다. 
    예약금 환불은 불가 하며 예치금으로 전환후 2년 이내로 특정지사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심지어 2년이내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규정에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https://cafe.naver.com/bangkokguideman/3541

    - 손해의 내용 : 24만원 예약금
    - 증거유무 : 카톡내용으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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