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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앞 주차된 차량을 타인이 파손하고 변상거부에 대한 상황 해결

    2024-08-05 08:50: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 사고일시 : 2024.08.03
    - 사건의 경위 : 2024.08.03 오후 3시쯤 제 차량을 어린 아이가 가방으로 쳐서 파손하였고 차량 근처가 아닌 외부에 외출중이였던 저에게 파손한 아이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변상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차량의 후방램프 우측 커버 플라스틱이 산산 조각이 난 상태로 차량 운행이 어려움.
    - 증거유무 : 차량 파손전과 파손후의 사진을 모두 가지고 있고 씨씨티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 신청해둔 상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로 청구하기보다 합의를 원하나 상대방이 변상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을 비스듬이 주차하게 되고 노란 점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주차로 배상할수 없고 원래 하단이 부서져있어서 원래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할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파손전 제차량의 후방램프의 파손정도는 운행에 문제 없을 정도였고 수리할 계획이 전혀없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완전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파손되었습니다. 불법주차로 과태료는 낸다고 해도 제 차량을 파손하고 배상할수 없다는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저는 어떤 절차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할 지 너무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한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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