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 물림 사고 가해자와 합의가 안됩니다.

    2024-08-05 10:36: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 사고일시 :2024년 7월 30일

    - 사건의 경위 : 7월30일 22시 20분경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산책시키던 개한테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개 주인은 별 일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연고를 가져다 준다며 계속 자리를 이탈하려 했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고 남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개 주인은 경찰을 부른거에 대한 기분이 나빴는지 계속해서 본인이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취했고 바지까지 찢어질정도로 물렸는데 사과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경찰이 서로 번호를 받아서 합의를 보게끔 하기로했고 3일뒤까지 먼저 사과연락은 없었으며 남편이 문자를 남겼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절대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한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오히려 화를 내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남편에게 나이를 물어보지를 않나 물린 제가 아가씨인줄 알았다는 등 이상한 내용만 계속 언급을 합니다. 결국 소송을 하겠다 말을했고 그럼 소송해라 하며 전화를 먼저 끊으셨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병원 치료비 현재(7~8만원) + 앞으로의 치료비 2주
                        바지 15만원
                        회사 연차 및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의한 정신적 피해
                        소송에 관한 시간적인 피해 및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CCTV확보 가능 , 병원치료내역, 경찰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한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