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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전기사고

    2024-08-05 11:48:46

    얼마전 프랜차이즈로 장사하고있는 고기집에서 배전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정전되어 배전함을 확인했는데 메인전기선이 소손된것을 확인하여 전업사를 통해 전기기사님의 점검 및 수리 결과 메인전기선의 접촉불량으로 사고가 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상인들이 장사하면서 배전함을 손댈 일도 점검할 일도 없어서 본사 인테리어 팀의 실수로 판단되어 보상을 받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메인 전기선의 접촉불량은 처음 인테리어 시공시 확인했어야하는데 점검당시에는 오래사용해서 접촉불량이 난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처음부터 점검을 안해서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사진 동영상 모두 들고있습니다, cctv영상까지 있구요. 만약 본사 인테리어 팀상대로 소송을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대 몇 의견이 나뉠까요?
    저희가 보상받고싶은 내용은 일매출,월세(당일금액만),인건비, 고치는 동안 상한 식재료비, 전기수리비, 당일 전기수도비 를 받고싶은데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자 등 통해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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