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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스토어 부업 문의

    2024-08-05 13:12:54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는 내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샵을 개설해서 아이디를 빌려주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상품 등록이나 판매등은 다 업체에서 하고, 제 아이디를 빌려주고
    입금통장을 제 것으로 하는 부업인데요.
    상품을 팔고 수익의 10%만 제가 받고 나머지는
    관리하는곳으로 제가 입금해드리는건데요.
     
    아이디 빌려드리고 그쪽에서 상품도 100개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찝찝해서,
    제가 아이디 비번을 바꾸었어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그쪽에서는 인건비50을 주고 해결하자고 합니다.
    50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증명서 같은걸 받아야 할까요?
    50입금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없는것이겠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가능하면 증명서 받고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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