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차량리스 신용을 빌려줬을 때

    2024-08-05 13:51: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하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 본인 b: 조카 
       a와 b 함께 사업을 시작함  그 사업체를 c 라고 함
       a는 원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음 이 사업체는 d라고 함
       c사업체로 사업을 시작하고 b가 출퇴근 용도로 차량리스를 요구함
      b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법인으로 리스해도 차량이 안 나옴
      그래서 a가 본인의 신용으로 차를 리스해 줌 
      차 선택부터 서류작성 다 b가 함 . a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요청서류만 줌
      a가 나중에 c 사업체가 잘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b에게 공증을 요구함
     b가 공증서겠다고 했음 ( 이 내용은 카톡및 톡화녹음 다 가지고 있음)
      근데 결국 b가 핑계를 대고 계속 미루다가 공증을 안 섰음
       그리고 2년 후  현재  리스차량은 b가 가지고 있고, b가 과태료 맞았는데  
    과태료 비용, 차량리스비용 모두 a에게 주지 않는 중
      연락하면 무시함. 
     이때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b를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신용을 빌려줬는데, 차량에 대한 리스금 및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중
    - 증거유무 :  카톡 대화내용 및 녹음자료 가지고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한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