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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스토킹

    2024-06-13 19:41:33

    현재 4년정도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4년 전 알고 지냈던 남성이며, 전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조차 모릅니다
    연락하지말라는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계정을 바꾸어가며 페이스북 메세지와 인스타그램 개인 메세지로 욕설을 합니다
    현재는 제 친구 인스타그램까지 찾아내어 친구 잘 사귀라는 둥, 조건질 하는 여자라는 둥(저를 특정하긴 어렵게)연락을 보내왔습니다
    4년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연락처와(확실치않음) 지금까지 욕설을 보내던 계정링크 및 아이디, 대화내용 캡처본, 친구에게 받은 메세지 캡처본을 갖고있습니다
    이 증거들로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자꾸 조건만남을 했다는 둥 조건녀라는 둥 얘기하는데 성희롱 해당될까요?
    + 친구 sns까지 찾아내어 저에 대한 모욕을 한 건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이 어려울까요?(위에 말했듯 제 신원을 특정하긴 어렵게 말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스토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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