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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4-06-13 20:00:46

    아빠가 친구랑 술을 먹고 이야기 도중 싸움이 일어나서, 가게 의자로 유리, 냉장고를 깨는 등 업무 방해 및 재물손괴로 당일에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잡혀가셨다가 다음날 나오셨습니다. 합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집으로 수사결과 통지서가 날라왓는데, 업무 방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결정 되었다고 왓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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