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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성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13 20:17:00

    2008년 미성녕자 성매수 혐의로 집행유예2년에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현재개편되어 실행중인 국가공무원법33조 결격사유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10년 이전법에 준하여 해당되는지요
    2010녕 이전 국가공무원법33조는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결격사유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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