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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관련입니다

    2024-06-14 00:38:35

    중고거래로 친구에게 컴퓨터를 사고나서
    몇달쓰다가 당근마켓으로 컴퓨터를 한대 더 구입후
    그래픽 카드만 서로 바꾼상태로 둘다 중고판매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분께서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당시 저도 중고로 구매해서 바꿔 낀것이라
    상태에대한 보증은 못하고 아마 as기간이 남아있을것이니 혹시 문제가 있다면 as를 받으라고 했었던게 기억납니다
    게다가 구매자분께서는 컴퓨터본체 내부가 더럽다며 물티슈로 내부를 닦았다 그래픽카드도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범죄가 성립이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거래과정에서 속인 것이 아니라면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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