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만 해주었는데 공범으로 민사소송당했습니다
2024-08-05 17:52:17현-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름/ 부산으로 추정중
- 사고일시 : 2023.11.27 ~ 현재
- 사건의 경위 : 해당 원고는 피고1과 과거 같은 직장동료 였다고 말함. 피고1은 원고에게 동업을 하자고 권유했고 피고1은 원고가 초반자금만 유치해주면 피고1이 모든걸 책임지고 운영하여 이후 수익을 5:5 배분하자는 조건으로 얘기하며 유인했다고 함. 피고1은 피고2가 운영하는 가게를 싸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일 당장 선 권리금 25,000,000을 요구하여 원고는 대출을 하여 피고2에게 계좌이체해준 상황이며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진행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고소한 상태
위 사항을 소장에 일부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피고2는 전혀 모르던 내용들임
- 손해의 내용 :피고2(본인)은 원고와 피고1과 직장동료였는지 가게를 구매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고1이 저에게 돈이체좀 부탁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원고에게 받은돈을 피고2(본인)에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피고2는 피고1에게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액 재이체 해주었는데 그 계좌이체 해당 사건의 전 상황과 후 상황은 피고2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민사)에서 확인해보니 피고1이 원고에게 피고1,피고2가 모두 돈을 썻다라고 말했다라고 적혀있어 같이 피고로 된 상황입니다.
저는 부당이익을 본적이 없으며 가게를 하고있지도 않고 경기도 화성에서 2021년 11월부터 24년 7월까지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며 근로하고 있습니다. 피고1이 친구라서 이체를 부탁받아서 그냥 별다른 생각없이 이체를 해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부당이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상황인데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죠
- 증거유무 : 건강보험공단 납입내역, 원고가 피고2에게 이체한 수취내역, 피고1에게 송금한 이체내역 , (카톡 대화내역은 없음 포렌식 해야함)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