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4-08-05 19:11:5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8월 3~4일
- 사건의 경위 : 발로란트 계정 거래를 하다가 계정을 산 사람이 약19일 지난후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어서 계정이 영구 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근데 발로란트 라는 게임은 한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을 당하면 모든 계정이 잠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산사람에게 연락을해서 보상을 해주실수있냐 물어보니 산사람이 미성년자였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버님과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 녹음은 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한 내용에서 그다음날 전화를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후에도 전화가 오지않아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그 명의에 있는 계정에 현질을 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보상을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유무 : 카톡내용,부모님과 그 학생의 전화번호,수신 차단을 먹었을때 나오는 맨트? 와 같은 내용과 전화번호를 같이 영상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