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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앞 택배(세제)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

    2024-08-05 20:59:48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형쇼핑몰과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 과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개입사업자로, 택배기사입니다.

    얼마 전 제가 배송한 세탁세제의 뚜껑이 파손되면서 세제가 흘러나와 바닥이 미끄러워지는 바람에, 해당배송지의 옆집분께서 이를 밟고 넘어져 병원치료중이라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으셔서 출근등의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병원치료중이라 하시는데요. 예상 치료비가 70~80만원 정도 될것 같다고 하십니다.

    쇼핑몰에서는 세제가 든 박스를 가로로 눕혀 배송했다는 이유로 배송프로세스 위반이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모두 저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배송 당시 박스 외관만 봐서 박스내부의 파손여부를 알 수 없기에 모든 책임을 제가 부담할수는 없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쇼핑몰로 인입이 접수되면서, 쇼핑몰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

    현재, 쇼핑몰의 합의지원금 10만원과, 치료비의 절반인 35만원 제 부담으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사안만으로 책임소재를 따지 기 어려우나 배송프로세스 위반이라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쇼핑몰, 피해자의 과실도 따져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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