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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받고 있는 본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하청업체에서 몰래 일하고 일당을 받는건?

    2024-06-14 16:47: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본사
    - 사고일시 : 3년 전
    - 사건의 경위 : 
    건설기계회사의 한 직원입니다.
    부장급 직원 A가 업무종료시간 3시간을 남기고 현장으로 간다고 해놓고
    퇴근을 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타 직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A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투잡을 뛰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부장이 업무시간내에 계약되어있는 현장으로 간다고 한 다음
    하청업체 일을 같이 한다음 일당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중으로 일하느라 A가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은
    한달에 한번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팀 직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때는 본사에 이중으로 돈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팀 직원들에게 선물은 입막음용으로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해의 내용 : 추측불가
    - 증거유무 : 밑에서 일한 직원의 증언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 시작단계이며 자문을 구하는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면 해고 등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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