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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환불

    2024-08-05 21:21:01

    10개월에 55만원으로 진행,
    3개월 이용 후 헬스장 귀책으로 환불요청

    1일 이용권*일수 : 17만원
    운동복, 수건이용료 *일수 : 19만원 (?)

    등등 하여 남은 7개월 환불금이
    17만원 환불받는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안가서 계약서를보니
    운동복 수건이용료 하루 2천원,
    계약당시 서비스로 빠져있었습니다만

    환불규정에는ㄹ
    계약해지시 서비스제공도 포기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소보원에 있다며 주장)
    서비스라는 기재만 되어있고 얼마를 서비스로받았는지도 기재안돼있습니다.

    또한 헬스장측,
    본사로 컴플레인시 현재 바뀐 계약서기준으로
    환불조치가될수있어 더 큰 손해일수있다 하십니다.

    결론 : 서비스환불에대한 내용이없어도 환불시
    적용이되나요?, 작성계약서기준으로 환불진행하는것이 원칙아닌가요? 지금 계약서바뀐대로 변경되어 환불조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작성당시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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