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펜션에서 기물파손됐다고 연락왔습니다.

    2024-08-05 22:01: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펜션
    - 사고일시 : 8월 4일 15시
    - 사건의 경위 : 8월4일 11시 펜션 퇴실 시 대면으로 열쇠 반납 후 퇴실
    15시에 전화가 와 인덕션이 금이갔다며 배상요구
    본인과 일행은 절대 파손한적 없다
    인근 지구대에서 연락옴 기물파손 접수 됐다
    본인과 일행은 절대 안했다고 함,
    이후 업주가 우리 알바가 청소하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청소하다 생겼다함
    체크리스트가 우린 있다
    본인과 일행은 청소하다 그럴걸수도 있는데 왜 퇴실다하고 15시에 말씀하시냐 함 이후 통화 종로 후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업무 때문에
    귀찮으니 기존 인덕션 찾아보고 8만원이여서 '저희가 안했는데 일 커지는거 싫으니까 금액 말해보라함' 8월 5일 오후에 인덕션비용 14만원, 타공비, 설치비, as가능한 제품으로 요구 통합 30만원 요구
    본인과 일행은 30만원은 아니다 as도 아니고 설치비 타공비는 뭐고 as가능한 상품으로 구매해야한다는건 무슨소리냐고 회사 범무팀과 얘기하고 다시 연락주겠다고함
    업주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 쓰겠다고 함
    원래그랬던건지 입실시 깬건지 퇴실 후 깬건지 전혀 알 수 없음

    업주측에서 계속 당신들이 부셨다고 배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 민사소송 가게 될 것 같은데 괜히 처음에 좋게좋게 금액확인 후 회신달라고 해서 걸림돌만 된 것 같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펜션에서 퇴실후 4시간이 지나서 안덕션 금갔다고 함
    - 증거유무 : 깼다는 증거도 없고 안깼다는 증거도 없음
    전 후 사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함 청소알바가 증거라 함.
    기물파손 서약서에 티비 에어컨 등 있지만 인덕션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되면 변제해야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