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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 만료 이후 주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2024-08-06 10:02:08

    내ㅇㅇ-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방법원
    - 사고일시 :2024-03-16
    - 사건의 경위 : 2022년 7월 16일 어머니 거주를 위해 김포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어머니께서 해결하신다하여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의 월세를 계약해서 거주하셨습니다.
      저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기에 제가 살고있는 집 월세도 미납중이였고 여러가지
      문제로  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하면 안될꺼 같아 제가 연락처를 바꾸고 제가
      살고  있던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한적도 없었는데
      지난 7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임대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는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동안 한번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으셨고  계약후   2개월 뒤인 22년 9월 계약해지를 원했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새로운 새입   자가 구해지면 정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렇게 24년 3월 보증금이 다 소진되어 이사가기로 했으나 2달만 더  거주하겠    다고 하셨고 두달분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두분이서 하셨는데 입금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새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 5월 14일 이사하기로 하였으나 갈곳
      없다고  이사를 미워야 할꺼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인분이 이사비용 
      백만원과 그동안 밀린 관리비 2백원만 정도를 입금해 주고 이사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 손해의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7

     미납을 한 것이면 협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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