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허가 없는 카톡 캡쳐 본 공개
2024-08-06 19:18:0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포구 서교동
- 사고일시 :24.08.06
- 사건의 경위 : 당사자의 동의 없이 PC카톡을 열람 후 사진으로 촬영,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전송
- 손해의 내용 : 17시 30분경 단체카톡방에 작성자가 업무적인 역량부족으로 과거 전송인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 하는 내용을 과거에 앙심을 품고 촬영 후 본인 사진첩에 저장 5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 6일 해당 내용을 작성자의 동의 없이 단체 카톡방에 공유. 본인은 삭제를 누르려다가 전송을 눌러 잘못 회신된 것이라 이야기
관련 이슈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시
1.어떠한 죄목들이 성립 되는지.
2.카톡 원본(1대1 개인카톡 단체카톡방X)에서 직원을 안 좋게 이야기 하는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는지
3. 그것을 허가 없이 단체 카톡방에 전파를 한 직원이 처벌을 받는지
- 증거유무 : 카톡방 캡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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