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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허가 없는 카톡 캡쳐 본 공개

    2024-08-06 19:18: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포구 서교동
    - 사고일시 :24.08.06
    - 사건의 경위 : 당사자의 동의 없이 PC카톡을 열람 후 사진으로 촬영,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전송
    - 손해의 내용 : 17시 30분경 단체카톡방에 작성자가 업무적인 역량부족으로 과거 전송인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 하는 내용을 과거에 앙심을 품고 촬영 후 본인 사진첩에 저장 5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 6일 해당 내용을 작성자의 동의 없이 단체 카톡방에 공유. 본인은 삭제를 누르려다가 전송을 눌러 잘못 회신된 것이라 이야기
    관련 이슈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시
    1.어떠한 죄목들이 성립 되는지. 
    2.카톡 원본(1대1 개인카톡 단체카톡방X)에서 직원을 안 좋게 이야기 하는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는지
    3. 그것을 허가 없이 단체 카톡방에 전파를 한 직원이 처벌을 받는지

    - 증거유무 : 카톡방 캡쳐 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한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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