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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 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08-06 19:42: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6.29
    - 사건의 경위 : 
    6월 29일 경 취미로 모델을 하고 있는 본인 포함 2명은 사진사에게 스튜디오 촬영비 및 식사 대접을 약속으로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진사분은 승낙하셨고요. 그러나, 촬영이 종료된 이후 사진사분께서 사진을 전송 하지 않고 스스로 약속한 상기 납입 일자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스튜디오에서의 촬영 후, 결과물을 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촬영 건에 대한 금액 납부를 했으나 결과물이 없으니,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모델 중 1명은 정신과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대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 접수를 해야 하고 신고 혹은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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