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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2주진단 봉합술)다쳤으나, 치료비 외에 지급 거절(보험없음)

    2024-08-06 22:11: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화성시 향남읍 

    - 사고일시 : 2024년 08월 04일 22시52분

    - 사건의 경위 : 술집에서 뒷문으로 담배를 태우려고 문을 당기고 나가는데 문이 반동으로 인해 밖으로 튀어나와서 발 뒤꿈치를 찢음. 곧 119 구조대가 오고 수앤수 병원에 임시치료만 받음.
    - 손해의 내용 : 8월 5일부터의 임금(일급:이십이만원)및 치료비 50만원가량

    - 증거유무 : cctv없고 근처 차량 블랙박스 확인중. 다쳤을때 찍어 놓은 사진이 술집 뒤편 바닥이 찍혀있는 것이 보이고, 상해 부분이 보임

    다른 증거로는 술집 사장과의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날 녹취에는 자기가 보험에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다음날 점심에 알려주겠다 해서 기다리니 연락이 오질 않아, 저녁 17시쯤 다시 연락하니 보험이 유효하지 않다 해서 치료비만 주겠다 라고 하여.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한숨만 쉬다가 
    신청자 본인이 "그럼 치료비 50나올거같고 지금 40만원인데, 인건비 4-5일 치고 200에 합의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신다고 하고 끊고 

    8월 6일 20시까지 연락이 없어서 20시 30분에 "생각해 보셨나요..?"하고 문자를 넣었더니 감정적 호소와 돈이 없다는 얘기와 함께 치료비 외에 줄 수 없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그러면 치료비 지금 주시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겠다"고 얘기 한것이 끝입니다. 

    조정이 안된다면, (상대방이 조정의 의사가 없습니다)민사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한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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