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가 되지 않아 글로만 설명해야 되어 설명이 미숙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4-08-07 00:39:4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 08. 02
-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 저는 어떤 업체에 수강 신청을 하여 3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정규 수강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체 측으로부터는 '규정 상 정규 수업 휴강 또는 홀딩 제도는 없으나, 1회에 한하여 수강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수강 기간을 연장하실 경우 잔여 회차에 따라 연장 기간이 산정되며 연장된 기간은 정규 수업에 대한 환불 가능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규 수강 기간은 변동이 없으나 수업 차수를 진행할 수 있는 '단순 이용 기간'이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수강 기간 연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일회성 서비스로 정규 수강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여러 안내 사항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에 이 시스템으로 수강 기간을 3개월(연장 가능 최대 개월 수) 연장시켰으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8월 1일에 환불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실 결제 금액 6,435,000원 중에 현재 사용된 기간이라며 5개월(3월2일~8월1일:4개월31일 경과하여, 5개월 해당액 제외)수강료 4,719,231원과 사전교육, 컨설턴트 매칭으로 300,000원이 빠진 금액인 1,415,769원밖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후 계속된 문의에도 '컨설팅의 각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당시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신 바이며, 당사는 결제 직전 및 컨설팅이 진행되기 전에 확인 및 동의하셨던 평생교육법의 환불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라며 위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 서비스인 기간 연장 서비스는 정규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환불을 신청할 때에 사용된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므로 환불 가능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뿐인지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 증거유무 : pdf파일, 카톡스크린샷 등 연락을 주고받은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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