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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법인의 투자금 회수 방법 문의

    2024-08-07 15:09:34

    - 문의지역 : 서울
    - 사고일시 : 2002년1월 (투자시점)
    - 사건의 경위 : 
       . 2001년 직장동료 10명이 1천만원씩 투자, 자본금 5억 회사 설립
       . 설립당시 같은 직장 상사였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후 2~4년 즈음에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율이 50%를 넘김
       . 이 후 대표이사는 증자(함께 투자했던 주주들에게 안내 없었음) 과정을 거쳐 현재 자본금은 6.5억의 회사가 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약 65% 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현재 회사는 자산규모가 50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함
       . 대표이사는 23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표이사는 23년동안 2~3번의 주주총회를 했으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주기보다는 회사 가치를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힘 (최근 주주총회는 10여년 전임)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공언하면서 주주들을 겁박함
       . 대표이사는 회사 가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직원(투자자) 에게 2001년 당시의 투자 원금을 지불할테니 주식 지분을 넘기라고 종용함
       . 독단적인 회사 운영으로 대표이사의 자금유용 등은 의심은 가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음

    - 손해의 내용 :
       . 지분 가치에 맞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으나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음
       . 23년동안 회사는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음

    - 증거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회계 장부 열람 등 소송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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