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채무로 인한 모욕죄

    2024-06-17 12:17:25

    제가 새로알게된 사람에게 1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저 혼자는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받아서 아는 오빠가 돈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카톡 프로필을 넘겨주었고 바로 차단을당하자 조금 시간이 지난뒤에 저는 갚을생각도 능력도 없는데 왜 돈빌렸냐 인생그렇게 살지마라 불쌍하다 10만원도 못갚는인생 등등 더 심한말은안하고 저런말들을 했는데 저를 개인정보위반법이랑 모욕죄로 역으로 고소하고 10만원빌린건 죄가 더 적으니 저한테 역으로 돈뱉으라고 자기도 피해보상청구를 해서 돈받고싶다고 저를 조롱하는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변호사랑 다 이야기 끝났다고 하고 돈은 갚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누가 더 불이익이 클까요? 전 예전에 알바몬에서 했던 아르바이트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전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변제를 못할때마다 이유들이 되게 다양한데
    전세사기당했다, 누구 고소중인데 변호사비 입금했다, 이사계약금 입금했다 , 카드를 녹여먹었다 등등
    이런것들 다 사실이 아니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게임아이템과 노트북을 자랑하면서 저한테 다 주겠다고 하고 아프리카방송 별풍선쏴주겠다고하고 노트북줄려고 스티로폼 시켰다고 주소달라고하고 이런말들로 인해서 저는 급하다길래 여기서 돈을 안빌려주면 쪼잔하다고 생각이 될수밖에없었습니다. 많은걸 준다는 사람한테 안빌려줄수가없었습니다. 노트북이나 게임아이템이 만약에 진짜 있지도않은 상태라면 로맨스스캠 성립될까요? 2만원씩5일동안 10만원이 된상태입니다 10만원 살짝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욕죄와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얼만큼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상호간에 다소 간이라도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