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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환불문의

    2024-08-07 16:16: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4.08

    - 사건의 경위 :

    신사역 D병원에서 지방분해주사를 이벤트가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환불에 대한 위약금 안내 없이 구두로 '이벤트가 이기 때문에 환불안된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지방분해주사 결제 시 다이어트 약 무료처방"이었으며,
    저는 주사 시술은 하지 않고 무료처방만 받은 뒤 귀가 하였습니다.

    엊그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다이어트약 처방만으로도 의료개시가 된것이라며 위약금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주사도 맞지 않았는데 다이어트약 처방만으로 위약금이 존재할 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위약금 10%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다소 부당하나, 단순변심으로 환불 또한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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