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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건

    2024-06-17 15:46: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학교 교실
    - 사고일시 : 5월 29일 영어시간 , 6월 12일 영어시간
    - 사건의 경위 : 5월 29일 영어시간에 영어대본을 놓고 교실에 가서 영어대본을 안가져왔다고 하자 선생님으로부터 "어쩌라고 맞고 싶다고? 맞고싶다는 뜻이야?"라고 언어폭력을 당함,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일기장에 기입함

    6월 12일 영어수업 전 일기장을 토대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영어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면담하도록 지시, 영어 선생님은 그런적 없다고 말함
    영어수업시작시 반 급우들에게 내가 맞고싶다고 말한적 있냐고 질문
    반 급우들은 기억 안난다고 말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일기장
    - 진행사항 : 교감과 당사자인 영어선생과 대질하였으나, 반 아이들이 들은적이 없고 선생님도 기억이 없다하여 이부분은 언어폭력이 아니라고 말함
    일기장에 왜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일 없다 재차 강조함
    현재 피해자는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상담간에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함

    반 아이들은 못들었다고 하는데..  일기장과 상담내용의 일관성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학대로 판단 받아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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