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문의
2024-08-07 22:17:17- 문의지역 : 대구
- 사고일시 : 24.07.27~~
- 사건의 경위 : 당사자는 2년 전부터 해외 거주 중으로 한국은 1년에 2개월정도 머무르고 있음. 10년 전부터 다닌 A교회가 있고, 23.12부터는 B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A교회와 자유롭게 출석했음. A교회는 올해 7월에 제가 B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A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B교회를 이단으로 판명하고 있으니 교단법에 따라 이단에 출입했다는 사실 만으로 당사자에게 책임을 요구함. 요구 내용: A교회에서 마련한 이단 교육 받을 것, B교회 절대 출입 금지, B 교회 출입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A 교회 출교 및 모든 성도와 교제 금지. 저는 B 교회를 혼자 다녔었고 A교회 교인을 포교한 사실이 없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음. 이렇게 까지 A교회가 주장하는 이유는 저를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함. 24년 1월 초순 이후 A교회를 대면 출석한 적 없음 (해외 거주 중이였음). 현재는 한국에 있으며 곧 출국합니다.
- 손해의 내용 : 24.7.27 A교회 안에서 1시간 정도 조사 받음, 24.8.1 전화로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 24.8.6 A교회에 다시 불려가 1시간 정도 잡혀 있고, 출교를 결정하고 모든 성도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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