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폭행 진행중 도와주세요..

    2024-06-17 16:56: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술집
    - 사고일시 :6/16 새벽12-1시경
    - 사건의 경위 :술집에서 모르는여자가 갑자기 제 일행중 한명에게 욕설을 하며 밀침 여자의남자친구도 일행을 밀침 서로간의말다툼이 오갔고 우리측 일행이말리는 와중에 신청인과 밀침을 당한사람도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음 상대방여자의 머리카락과 남자의 얼굴쪽 엉겨붙은 상황이라 부딪힌 정도
    - 손해의 내용 : 서로 없음 손해가 있을정도의 몸싸움이 없었음
    - 증거유무 : 술집 cctv(경찰 봄)/ 일행중 술을 마시지 않은사람1명/맥주 한두모금 마신 1명
    - 진행사항 : 상대방이 사건 접수해서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쌍방사건으로 인계중이라 안내받음 그외에 진행된건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