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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초과 지급 환수

    2024-08-07 23:01:51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후 한달 뒤 결재 담당자한테 ‘출장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고도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조작해 지난 3월부터 출장비 지급을 초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8월 초 출장비 환수조치를 하겠다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1.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2. 그렇다면 회사와 합의해 나눠서 내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환수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부정수급으로 반환기간 잘 협의하여 돌려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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