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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누가고소할거라네요

    2017-01-20 16:55:12

    4년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인터넷사이트에 영화처럼 재회시켜준다고해서 바보같이 믿고 80만원이나 돈을 준적이있었는데 거기선 이벤트한다고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아니다싶어서 환불해달라했는데 안해준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 잊고지내고있었는데 인터넷에 여전히 사기를치고있길래 회사광고 블로그에 댓글에 사기치지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좋을까요

    저는 제가 피해자인데 버젓이 제가당한거랑 똑같이 사기치는걸보고 다른사람들도 피해볼까봐 그런글적은건데 제가 명예훼손인가요 정말억울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수사기관에 출석시 해당댓글을 적게 된 경위, 목적 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비방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위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니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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