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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방송 모욕죄 궁급합니다.

    2016-04-19 19:00:23

    인터넷방송에서 한 bj에게 채팅으로 욕을한번 하였는데요

    지금 저외에도 200명정도 스크린샷이 찍혀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이런일을 당해서 당황스러운데 20대인 저로써 어떤판결이 나오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욕 [ 병신 존나못하네 니어멈 궁둥짝차벌라 ] 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도중 해당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BJ)에게 욕설을 한 경우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합의가 안 되고 귀하가 초범이라면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도 있으므로 반성문 등 제출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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