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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질문

    2017-03-07 18:25:14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유한회사 등에서 사원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해 주었을 때,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사원들 개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지불한 다음일텐데,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셈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의 소득에서 사원들에게 지불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직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배당 이후에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라, 누군가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귀속법인세(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될때

    주주차원에서 소득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중으로 과세된 것이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귀속법인세(그로스업제도)가 적용 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으로 소득액을 만들어 준 뒤 그만큼을 배당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법인세 납부전으로 돌리고 납부한 법인세 만큼 공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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