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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미수죄로 고소당할것같습니다

    2016-08-29 21:09:10

    사건 1주일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1차 술자리가있었습니다
    1차 술자리가 끝난후 2차로 옴기는도중에
    친한 여자애들이 전화가 와서 잠시만 올수있냐고
    고민좀 들어달라고 해서 술자리를 옴겼습니다

    술잘먹고 헤어지는도중에 제가 더워서 잠을못자겠다고
    모텔에서 잠을 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텔까지 데리러 준다고 절 부축하고 모텔까지 간다음부터
    전 만취라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나는건 삽입과정도 없었고 절대 하지도않았습니다
    성관계요구도 전혀 하지않았고요 그럴수없는 사이기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오후에 일어났을땐 절 강간미수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모텔cctv도 확보했습니다 입구에서 서로 인사를하고
    혼자 모텔로 들어가 계산을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화내역이 있드라고요 제가 전화로 불러 온것같았습니다
    50분정도 방에 있다가 나오는 여성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강제추행을 시도했더라면 50분이 아닌 5분도 못버티고 나왔을텐데
    피해자여성진술과 너무 다릅니다(사과를 받으려 다시 모텔로왔다는말이 있는데 전혀 그런흔적이 없었습니다 모텔관계자는 문열리고닫히는게 프로그램에 초단위로 저장된다고)

    어떡게해야되나요 정말...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라곤
    모텔 cctv밖에없는데요..


    잘못한부분이 있으면 만나서 조목조목 따지고 서로 대화를하고싶어도
    상대방은 만나주질않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미수라 함은 강간의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항거 불능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 특성상 당사자 이외의 증인이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더욱 집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귀하는 당시 귀하의 상태 및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만일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진술만으로도 범죄의 유, 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받기 전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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