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등
2017-05-26 12:42:09어머니께서 약 10년간 근무하시던 회사를 2016년
5월경 퇴직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여에 이미 퇴직금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등 이런저런 사유로 지급하지 않아 작년 10월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하였습니다. 최근 퇴직금관련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소송되어 얼마전 어머니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 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와 서명을 받은 급여명세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할 수 없게 법이 변경되자 갑자기 퇴직금부분만큼 대여를 해주었다는 대여금확인서 같은게 제출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에서 필요한서류라고 서명을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세히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서명한건 잘못이긴하지만 근무시간에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불러 서명을하라고 하는데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사실 60세정도 이신 분이 대여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상황에서 서명을 요구하였다면 무효이지 않을까요?
형사소송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이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에게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반환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외에도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연차수당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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