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2016-12-26 19:25:20

    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2006년 전 직장상사가 계약서나 서류 없이.. 직원들에게 투자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상사 통장으로 돈을 이체 한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투자관련하서는 이야기 없고.. 시간은 어느덧 현재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건가요.. 돈 받을 수 있을가요..
      통장 계좌를 보니 이체한 내용은 있습니다..

    * 투자라고 가져가고 투자한돈으로 개인이 소비 해버리면 이건 사기죠..
       이런 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어떠한 얘기도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장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입금하신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