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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보통(자동)면허로 혼다슈퍼커브(115cc)를 운전했는데 면허조건위반으로 형사처벌받나요?

    2024-06-17 18:51:4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종로구 신영동

    - 사고일시 : 6월 7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2종보통(자동)면허로 혼다 슈퍼커브를 타고 운전하다가
    6월 7일에 접촉사고가 나서 6월 10일에 종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님께 사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가 면허조건위반을 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사관님이 제 면허증과 스쿠터를 보고 긴가민가 하시면서 슈퍼커브에 클러치는 없지만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해야 한다는걸 알게되고

    컴퓨터로 법률를 찾아보시다가 기어가 있는 이륜차는 2종보통(자동)면허로 운전할수 없고 자동이 없는 2종보통이나 2종 소형이나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한데요.

    모를척하고 넘어갈수 없기에 접촉사고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별도로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 듣고 이틀뒤에 바로 2종 소형 따긴했는데...
    저 나름 정도를 걸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이제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면허조건 위반은 속도위반 처럼 벌금?과태료?만 내고 기록없이 넘어갈수는 없나요...?

    - 손해의 내용 : 접촉사고에 관한건 보험사로 잘 해결중이에요

    - 증거유무 : 저랑 상대차랑 블랙박스가 없어서 2종보통인 상태로 면허조건위반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 지역이 cctv가 없기도 하고 저는 헬멧써서 얼굴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다만 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님이 2종보통(자동)이 되어있는 면헞증이랑 주민등록증을 스캔했어요

    - 진행사항 : 아직 별다른 연락이 안 온거 보면 교통사고 조사관님이 형사고발 진행을 위해 준비하는것 같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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