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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부당대우

    2024-08-08 00:51: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 청담 라이프센터 내 스파부서
    - 사고일시 : 8/2~
    - 사건의 경위 : 부서 내 코로나 확진자가 8/1일 2명, 저는 8/2일 확진. 그런데 제가 먼저 첫주자 확진자라는 이유로 눈초리를 받게 됨. 스파 관리사라는 직업 특성 상 고객과의 마찰이 가깝고, 고객의 전신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매출과 직결된 예약을 팀장은 놓칠 수 없다는 이유로, 고객관리는 들어가게 하고, 회사 내에서 식사 및 간식섭취는 제한하며, 확진으로부터 5일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식사시간 한 시간동안 강제적으로 외부식사를 권유함.
    고객관리는 가능하면서, 직원 및 자신과의 마찰은 절대적으로 불가하게 하며, 업무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조기퇴근을 하게 함.
    - 손해의 내용 : 손해내용으로 치부하기엔 어렵지만, 팀장의 의견에 모순이 있으며, 정도는 약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함.

    - 증거유무 : 회사 내 스케줄표에 적힌 글과 카톡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다소 문제는 있으나, 사안만으로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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