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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낙찰물건에 대한 건조물칩입죄

    2024-08-08 02:31:55

    경매 낙찰물건에 대한 건조물칩입죄 대응


    경매를 진행하며 법에 대한 무지와 과실로 건조물침입에 대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진행 경위를 요약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며 이에 이후 진행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1.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 받음
    (본 물건은 대항력포기한 물건으로 주택보증공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임)

    2. 그로부터 7일후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음

    3. 매각허가 결정으로부터 8일후 기존 임차인과 통화를 하였고 2년전 이사하여 현재 해당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 하여 공실로 인지 함

    4. 이에 다음날 기존 임차인에게 공동출입문과 현관 비번(도어락)을 받았음

    5. 이로부터 2일후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현관비밀번호가 알려준 것과 다른 것을 확인하여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개방후 집 내부를 확인 함

    집 내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사용한 듯한 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더러운 짐들로 보이고 서류상 해당 물건에 권리를 가지고 거주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짐이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무단으로 임의로 거주하다가 버린것으로 판단함

    6. 5번의 일 이후 집의 자체적인 보수와 청소를 해당 주택에 2회 방문 함 (1회차 5번 사건이후 3일이후 / 2회차 5번 사건이후 7일이후)

    7. 위 일로부터 6일후 집에 있는 기존 짐들을 버리기 위해 폐기물 업체를 불러 짐들을 폐기 함

    8. 위 일로부터 3일과 8일 이후 2회 각각 집의 보수를 위해 해당 집을 방문함

    9. 이루부터 2일후 잔금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아 해당 물건의 권리를 취득함
    (매각허가 결정이로부터 34일)

    10 매각 허가 결정으로부터 2일후 추가적으로 청소와 정리를 위해 집을 방문 함

    11. 이로부터 7일후 집을 방문하였을 때 집 문 앞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사건 진행중이라는 경고문을 확인하였으머 번호키가 교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

    경고문에는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지만 뒤 4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연락하지 못함
    추가적으로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다시 한번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개방하였고 집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그대로 였음

    이후 집 문 앞에 방문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메모지를 붙이고 연락처를 남긴뒤 철수 함
    (작성일 현재 발생하였으며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해당 경고문은 6일 전부터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함)


    위 내용이 현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경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끄럽지만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과실로
    해당 건조물침입죄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간 것이면 고의성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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