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계약종료전 원본계약서 제출 관련
2024-08-08 12:02:0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2024년 8월 중
- 사건의 경위 : 임대차계약 종료일(9월 30일) 앞두고 8월 30일까지 계약해지신청서 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거일정은 종료일 9월 30일로부터 11월 29일(약 2달)이며, 퇴거일정을 빌미로 계약종료일 보증금을 주겠다는 확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외에 원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을 암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 임대인은 절차만 얘기하며 임차인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도래하지 않았지만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 대처방안(임차권등기명령, 허그보증이행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를 임대인(건설사)가 가지고 있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원본계약서 선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9월 30일 전세대출 상환도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연체이자 및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 반환 동시에 원본계약서 반환을 하겠다는 임차인의 말을 들어주지않고 원본계약서를 제출하기 싫으면 본계약서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계약종료일까지 매일 등기우편을 보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 증거유무 : 임대인 해지 안내문, 임차인 내용증명 2번 발송, 녹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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