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카테고리에? 가족없는 남동생
2024-08-08 17:20:342004년 본인의 남동생이 이혼한상태였으며 전배우자가 미성년아이를 1명 양육상태. 남동생은 병으로 집안내에서 혼자 사망하고 경찰? 병원?(잘모름)의 연락으로 남동생의 장례를 형제자매들괴 치룸.이혼한배우자에게 연락하였으나(미성년자녀때문)장례식에 참석하지않고 몇백정도의 아주소액의 보증금정도를 알려주었고, 나중에 찾아갔다함.(이후 몇십년간 전혀 교류는 없음)
----그이후 납골당에 15년의 사용기간이 지났고,
본인과 형제(사망자의)들은(지금70대의나이) 납골당의 사용기한을 연장하지않고 처리를 원함.
----결론 문의사항-지금은 성인이 됐을 사망자 남동생의 아이(전혀 연락처나 상황을 알수없음)의 의견없이 처리가능한지요? 20년정도동안 납골당을 다녀간 흔적은 찾을수 없음.
그래도 혹시나싶어 지금부터 1년정도후에 처리하겠다는 메모를 납골당에 붙여놔서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 1년후 납골당을 처리해도(사망자의 형제끼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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