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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 분실로인한 손해배상 책임 배상비율

    2024-08-08 17:49: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거래처

    - 사고일시 : 2024-08-06 
    - 사건의 경위 : 

    저는 청소용역업체 사장입니다. 
    1년정도 문제없이 청소를 진행해왔습니다.
    문제는 8/5일 밤 청소를 하던 중 원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위 먼지 나 집기류 정리를해드립니다. (1년동안 청소를 하면서 책상건들지마라  소리도 없었습니다)
    8/7 수요일에 전화가 오더니
    거래처: "책상위인지 옆인지 제가 휴지를 놔뒀는데 혹시 버리셨나요? 
    본인: "휴지 조각으로 판단되면 버렸을껍니다 무슨일이시죠?"
    거래처: 휴지안에 고객의 반지를 뒀는데 그걸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
    이하 내용은 반지 분실에 대한것에 대한 책임 일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휴지 안에 누가 반지를 쏴두나요? 

    2. 미리 "휴지에 반지가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등 을 알려주셨다면 저희는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3. 저희 책임이 없는건 아니지만 30% 의 책임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도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일정금액을 낼려고했으나, 
    계속하여 들어보니 저희 탓을 심하게 하면서 비중을 늘려서 안될거같아 법률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거래처 고객의 신혼반지 / 반지 가액의 30% 
    - 증거유무 : 증거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언급하신 것처럼 상당한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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