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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거래

    2024-08-08 20:12: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24/8/8
    - 사건의 경위 :설치불가 에어컨 거래
    - 손해의 내용 :당근으로 중고 에어컨을 거래 후 설치 하려고 보니 설치가 불가능하게 배관을 잘라둠. 사설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함. 연락했지만, 나는 모른다고 하는 상태/ 애초에 설치가 안 되는 물건을 판매함
    - 증거유무 : 집에 설치 못하고 있는 에어컨있음. 중고거래(당근) 연락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수리가 가능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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