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8-08 20:49:5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신판매업_상표권 침해
- 사고일시 : 2024년 6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동 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물건을 소싱하고 업로드 하던 중기절베개 라는 키워드가 걸려 들어갔습니다. 업로드 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고 곧바로 게시물을 중단하고프로그램 사용 중 올라가서 그렇게 됬다고전혀 침해 의도 없었고, 그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판매내역이 없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합의금 300을 요구해 최소한의 답변만 하였는데 8월이 되자 민사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 저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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