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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8-08 20:49: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신판매업_상표권 침해
    - 사고일시 : 2024년 6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동 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물건을 소싱하고 업로드 하던 중기절베개 라는 키워드가 걸려 들어갔습니다. 업로드 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고 곧바로 게시물을 중단하고프로그램 사용 중 올라가서 그렇게 됬다고전혀 침해 의도 없었고, 그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판매내역이 없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합의금 300을 요구해 최소한의 답변만 하였는데 8월이 되자 민사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저는 그 어떤 이익을 얻은 것도 없으며 게시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 저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침해에 관해 책임이 없거나 과도하다는 주장입증을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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