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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 상담

    2024-08-08 22:10:39

    사무 콜 알바를 하는데요 한달 계약직 알바 입니다

    일하다 구매자한테 오안내룰 하는 바람에

    나중에 불이익을 겪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퍈매 하는건 교과서 책입니다

    구매자 연락처를 안적어 놔서 번호를 찾기 어렵뎌라고요

    제가 오안내를 했단 사실을 일부로 직원들테 말 안했어요

    만약 실제 저에 오안내로 고객이 책을 잘못 주문하고 그 책을 개봉해서 사용시 상담사 오안내로 잘못 주문 한거라고 하면

    회사서 녹음된 통화 기록을 들어볼고 같은데요

    100프로 다 제가 책임 져야 하나요?

    아님 저랑 회사랑 협상을 해서 반씩 부담 하나요

    고객이 몇권을 구매 할지도 모르겠구요

    책을 받고 사용후에 반품하게 되면 피해 금액이 발생 할듯해여

    다닌지 얼마 안되서 전잘 몰랐어요 근료 계약서 보니

    일하다 실수할시 어케 처리 되는지 그런 내용은 없두라고요

    원칙상 어떡해 처리되나요 저런 상황에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직원 과실이면 회사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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