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학원에서 법적인 제지

    2024-08-08 23:26:41

    학원에서 1년가량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다른지역 학원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과정에서 원래 학원생 6명이 제가 다니는 학원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학원생들이 이동하게된 계기는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올라서 저와 같이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따라온 것 입니다. 그런데 원래 학원 원장이 이를 알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제지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근처학원으로 옮기면 안된다는 조항이있으나 광명 -> 부천으로 옮겼고 거리는 3.6km 직선거리는 2.6km 정도 됩니다. 제가 강제로 학원생을 데리고 나온게 아니고 아이들이 오겠다고 했을 때 거리가 멀어서 부모님 허가가 어려웠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안와도 된다 힘들게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학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조항이 없어 다소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해석의 문제나 일부 배상책임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