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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묘가 사람을 물었어요

    2024-08-09 08:02: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면목동 
    - 사고일시 : 2024. 08.08
    - 사건의 경위 :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손님을 모시고 중개를 위해 집을 보러 다니던중 문제의집을 중개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거주자는 고양이가 있으니 조심해달라며 비번을 줘서 손님 모시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습니다. 집을 다보고 나오는데 뒤에서 고양이가 손님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응급실가서 치료하고 비용 청구를 하니 본인 잘못이아니니까 본인잘못이아니고 중개한 부동산 잘못이니 비용을 저보고 지불하나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 증거유무 : 무는영상은 없어요 순식간에 벌어진일이라서요
    물리고난후에 으르렁거리는 고양이 동영상이랑 물린상처 사진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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