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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09:49: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방배동
    - 사고일시 : 2022.08.0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2022.08.08 당시 근무하던 회사 건물 누수로 인해 제 개인노트북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아예 안켜져서 업무를 위해서는 수리를 바로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에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회사 누수 피해 보험금을 받는대로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누수 다음날 노트북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319,000원을 개인 돈으로 처리하였고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후 퇴사하였고 23년도 장마철 회사에 지급여부를 문의 했으나 확인해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4년 장마에 다시 한 번 문의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과장님 씀해주신 부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시 2022.08.08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견적서와 당시 피해받으신 분들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별첨하여 전달드렸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서 보험사에 전달한 견적서는 175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로 보장받은 금액은 56% 정도인 970만원입니다.
    저희도  1년넘게 요청해서 받았지만 사무실 피해보상도 어려운만큼 전액을 지급드리긴 힘들것 같고, 아라과장님이 요청하신 319,000원에서 저희가 보장 받은 금액중 일부를 지급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말씀하는 금액은 319,000원의 56%인 178,640원입니다. 확인하시고 말씀 남겨주세요.]
     
    누수 발생이 2년이나 지났는데 이런식으로 물어봐야지만 답변하는게 너무 괘씸하고 퇴사 당시에도 불합리한 일을 겪어 100%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액 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전액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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