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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계약 내용 연락 없이 변경

    2024-08-09 12:20:39

    인터넷 1기가 사용 계약을 했는데 500메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기기 변경으로 500메가 공급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기 변경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회사에서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기기 변경에 대한 사전 통보나 사후 통보는 전혀 없었고요.
    고객센터에서도 모든 사항 인정하는데 계약 위반이라는 말 만하면 얼버무리고 죄송하다는 말만하네요.
    계약 기간이 3년 계약 중 3개월 남은 정도이고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을 내세워 공급액의 차액과 남은 3개월의 계약 기간에 대한 월 납부액 면제로 마무리 하려고 하네요.
    13년을 같은 회사 써 왔는데 배신감이 듭니다.

    질문1 인터넷 1기가 계약인데 500메가 기기로 통보 없이 변경 회선 공급 되었으면 계약 위반이 아닌지요?

    질문2 계약 위반이라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계약 위반이 맞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법 조항 좀 알려주세요?

    질문4 자회사 제품도 사용중인데 이것도 같이 해지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계약위반으로 감액 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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