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문의
2024-08-09 16:48:5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아내가 알고 지내던 언니가 해외여행 기간 동안 아내에게 언니 소유의 차량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언니분은 관공서에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이후에 차량 리스비(이용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언니 측에서 비용을 요구한 상태고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 가입 비용에 대해서는 언니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비용을 지급한 이후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손해의 내용 : 아직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 내용(구체적으로 차량 이용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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