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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문의

    2024-08-09 16:48: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개인 차량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알고 지내던 언니가 해외여행 기간 동안 아내에게 언니 소유의 차량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언니분은 관공서에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이후에 차량 리스비(이용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언니 측에서 비용을 요구한 상태고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 가입 비용에 대해서는 언니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는지, 경찰에 하는지 법원에 고소로 진행하는지(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비용을 지급한 이후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3. 비용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지급X)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 손해의 내용 : 아직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 내용(구체적으로 차량 이용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이용료 지급 약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일회적인 것이면 고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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