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자동차 담배빵

    2024-08-09 19:33:16

    안녕하세요 .
    친구들과 3층 에 (옥상) 파티룸 에서 놀았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밑에 주차되어있는 차 본네트에 담배빵이 났다고 합니다
    술도먹고 담배를 피우긴했고 그럴수있는게 저희밖에없다고는 하지만 확실한거는 그쪽도 저희도 없습니다 저희도 술을 먹어서..
    좋게해결을 하려고하여 부분도장 ? 같은 비용은 부담하려고했으나
    그쪽에서 공업소에 넣어서 견적을 넣는다고 하고 그뿐아니라
    공업사 가려고 회사 연차비용 정신적피해보상
    다 해달라고하네요..
    저희도 술을 먹고 정확하지않고.. 물론 해줄수있는부뷴은 해드리죠
    근데 저도 하루일해서 하루 사는 입장이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
    혹시라도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대로 끌면 어케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할 사안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